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이상의결의견세부처리지침서면결의로써필요하다고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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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명백한 위원은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3조에 따른 세부처리지침의 운영 및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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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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