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업무상사무국정보규정금융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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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협회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배타적사용권 등의 신청 및 제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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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신상품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