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배타적사용권신상품위원회후순위로영업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판매 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상품의 개발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회사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후순위로 신청한 회사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신청된 신상품의 상호간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후순위로 신청된 신상품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배타적사용권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영업일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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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타적사용권의 신청】. 회사가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