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 및 효력발생】.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배타적사용권회사의결일로위원회국내정도최초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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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 및 효력발생】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1.국내의 기존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창성 및 창의성의 정도
2.국내의 기존상품보다 객관적으로 개선 및 발전되고, 선진 금융기법 등 고도의 기법이 적용된 정도
3.국내의 기존상품에 비해 소비자 편익 향상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4.상품개발을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정도 등 개발회사의 노력정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배타적사용권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의결효력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 최초 심의 의결일로부터
2.최초 심의시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 재심의 의결일로부터
3.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에 대하여 효력발생일이후 3개월이내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회사는 제3조제1항에 의한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취득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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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 및 효력발생】.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항목별로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처리지침에서 정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