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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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출장비 : 협회 출장․여비기준

회의비 : 1회 / 1인 / ₩50,000 한

업무추진비 : 반장 및 반원 실비정산(합동조사 기간과 관계없이 월 250만원 범위내)

반원 합동조사 기간중 1개팀/1일 ₩60,000

통신비, 보험료, 사무보조 인건비 등 :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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