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출장비 : 협회 출장․여비기준
회의비 : 1회 / 1인 / ₩50,000 한
업무추진비 : 반장 및 반원 실비정산(합동조사 기간과 관계없이 월 250만원 범위내)
반원 합동조사 기간중 1개팀/1일 ₩60,000
통신비, 보험료, 사무보조 인건비 등 : 실비지급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