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출장비 : 협회 출장․여비기준.
합동조사반원업무추진비소요경비지급기준여비기준실비정산관계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출장비 : 협회 출장․여비기준

회의비 : 1회 / 1인 / ₩50,000 한

업무추진비 : 반장 및 반원 실비정산(합동조사 기간과 관계없이 월 250만원 범위내)

반원 합동조사 기간중 1개팀/1일 ₩60,000

통신비, 보험료, 사무보조 인건비 등 : 실비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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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조사 소요경비 지급기준. 출장비 : 협회 출장․여비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