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고대상.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위반.
행위보험모집위탁모집종사자보험계약보험료타회사보험계약기간중외국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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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고대상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위반
특별이익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외상보험 거래, 보험료 대납행위
타회사 모집종사자 보험모집위탁 및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허위사실 유포․비방 및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 보험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타회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기간중 중도 부당인수
초과보험을 유도하는 행위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등 부실․작성계약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소재 물건을 중개 또는 대리모집 등을 하는 행위
기타 모집관련 제법령․규정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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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대상.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위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