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고제외 요건. 조사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협회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고접수하려책임개시일로조사대상자신고제외피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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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고제외 요건
조사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상호협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협회에 접수(이하 신고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접수하려는 경우
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고자가 협회에 신고 관련 내용, 자료 등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용 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제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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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제외 요건. 조사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