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제외 요건
조사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상호협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으로 협회에 접수(이하 신고접수)”된 동일 사안을 신고접수하려는 경우
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고자가 협회에 신고 관련 내용, 자료 등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용 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제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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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