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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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조사 결과조치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위배행위자 : 상호협정 제6조 제

항에 의거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의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한다.

조사거부자(허위자료 제출자) : 상호협정 제재처리기준 제11조 2)가중 제재에 의거 예정제재금의 30%를 가중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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