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조사 결과조치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위배행위자 : 상호협정 제6조 제
항에 의거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의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한다.
조사거부자(허위자료 제출자) : 상호협정 제재처리기준 제11조 2)가중 제재에 의거 예정제재금의 30%를 가중제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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