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고조사 결과조치.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상호협정의거제재처리기준위배보험사위배행위자모집종사자금융감독원조사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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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고조사 결과조치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위배행위자 : 상호협정 제6조 제
항에 의거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의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한다.
조사거부자(허위자료 제출자) : 상호협정 제재처리기준 제11조 2)가중 제재에 의거 예정제재금의 30%를 가중제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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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조사 결과조치. 위배보험사 : 상호협정 제5조(제재처리기준)에 의거 제재금 부과.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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