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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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고포상
신고포상금은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내에 신고접수되고 모집질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심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상호협정 제7조(제재금 운영)에 의거 협회에 기적립된 별도적립금에서 우선 지급
포상금은 신고 1건당 확정제재금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최저 10만원이상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인 또는 2개 조직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 대한 사업연도(당해년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단위 포상금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고 1건으로 인해 다수의 보험사가 공통으로 위반한 사항은 1건으로 간주 하며, 공동인수 건은 관련 보험사 확정제재금 합산금액의 10%를 포상금 지급
신고건 중 동일사안으로 신고센터와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에 중복 신고된 사항은 신고자를 불문하고 먼저 신고접수된 것을 1건으로 간주하여 포상금 지급
모집종사자 부당지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 제재금 전액을 포상금으로 하되, 위배회사별로 최저 1천만원이상 최고 1억원이하로 하고 동일 신고자가 다수의 보험사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단, 사무실 임차지원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포상금은 신고자가 위반내용을 구체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조사대상자, 신고자료 등)를 제공 하여야 하며, 합동조사반에서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제재금 납부 여부 및 변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음
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기적출, 제재조치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협회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동일 사안이 제재금 부과이전에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상호협정에 의한 예상제재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타기관에 중복 신고되지 않은 단일 신고사안으로서 관계기관 등의 자료요청에 의거 적출된 경우와 위원장이 관계기관 등에 검사 의뢰하여 적출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의 이첩 및 지적사항중 해당기관에 신고 당시 책임개시일이 6개월이 경과된 건들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미지급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취하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미지급
신고자가 위배행위를 하였거나 위배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미지급
기타 신고포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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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포상.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