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및 합동조사반 운영세칙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대상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사를 명한 사항
보험업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 의뢰 또는 이첩된 사항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사항
모집질서와 관련하여 상호협정 위반내용이 인지된 사항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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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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