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체결․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보험회사단계이상모집종사자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체결․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상의 예상수치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익률 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고, 해지환급금 및 적립금을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보험만기 도래 사실 및 계약 갱신 절차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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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체결․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상품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