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보험회사는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스카웃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보험회사불완전판매행위모집경력조회시스템보험업감독규정위촉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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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보험회사는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스카웃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 위촉시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촉대상 모집종사자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불완전판매 등 모집종사자의 부실모집 행위에 대하여 양정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에 따른 구속성보험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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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보험회사는 모집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이동시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스카웃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