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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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 등 불법모집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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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