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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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보험소비자”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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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