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보험회사모집종사자보험소비자보험상품보험업법보험계약자와금융위원회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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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보험소비자”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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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보험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모집종사자”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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