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칙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준칙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준칙준수여부위반여부위법·부당행위보험소비자와발생하거나영업과정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칙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준칙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과정상 이 준칙 위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이 준칙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 준칙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검사조직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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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칙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준칙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