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관계 법규의 준수 등】.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보험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관계법규모집종사자보험회사보험상품철저히사회적규범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관계 법규의 준수 등】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보험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규범과 시장의 일관된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선의의 판단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관계 법규의 준수 등】.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보험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