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소비자위해모집종사자보험회사보험영업활동시보험소비자와전문직업의식보험영업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영업활동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직, 신용, 성실 및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보험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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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