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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검색 결과 21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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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4조①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정정할 수 있다.②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여권법 제7조의2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2021.7.6, 2024.1.30>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1조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게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 제24조① 사용자 계정 신규발급은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책기획과로 신청한다.② 정책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규 발급을 승인한 경우 정보통신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개명, 사용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 발급 당시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계정을 해지할 경우 "e-PROS 계정 신규발급ㆍ변경ㆍ해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제1항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신규 발급 통보 및 사용자 계정의 변경, 기간 연장 및 해지에 대한 신청을 검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8조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제35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범죄의 성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한다.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소속(직업), 계급, 군번, 순번, 직책, 출생지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군사)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3조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를 출입국신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 및 입출항보고서 등과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보완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출입국자명부에 실린 내용이 출입국신고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기록의 내용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심사기록의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바르게 고친다.2. 삭제 (개정 2013. 6. 5.)3. 삭제 (개정 2013. 6. 5.)4. 출입국자명부에 실린 입국기록과 출국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기록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는다.5. 한국인의 출입국자기록은 여권발급정보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16조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 및 복무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센터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센터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센터장의 허가 없이 센터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14조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5.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수련교육부서의 장에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14조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개정 2026. 3. 30.>5.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5조제15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병원(기관)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병원(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병원(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0조제20조(복무 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할 것 2.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직ㆍ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수련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알게 된 국립부곡병원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국립부곡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변경이(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9조제6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