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1. 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출생지ㆍ피의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명칭ㆍ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ㆍ설립목적 및 기구2. 구성명ㆍ개명ㆍ이명ㆍ위명ㆍ통칭 또는 별명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형명ㆍ형기ㆍ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ㆍ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ㆍ범죄사실의 개요ㆍ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ㆍ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 명)4. 형의 집행정지ㆍ가석방ㆍ사면에 의한 형이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ㆍ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년월일)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ㆍ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년월일)7. 현재 다른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8.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ㆍ기소 연월일과 당해법원의 명칭)9. 병역관계10.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11.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12.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과 생활정도ㆍ종교관계13. 범죄의 동기와 원인ㆍ목적ㆍ성질ㆍ일시장소ㆍ방법ㆍ범인의 상황ㆍ결과ㆍ범행후의 행동14.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16.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자족관계의 유무1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5조 각 호의 사항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5. 피의자와의 관계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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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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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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