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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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신청연월일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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