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8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제35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범죄의 성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한다.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소속(직업), 계급, 군번, 순번, 직책, 출생지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군사)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군)검찰 또는 (군사)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7. 현재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군사)법원의 명칭)9. 입대일, 입대 후 근무관계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17.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8.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19.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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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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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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