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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국적취득과 그 상실
3.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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