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인감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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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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