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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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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①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보건복지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29조①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①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무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 7. 9., 2023. 3. 29.>1.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2.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5.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4조① 소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소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재외동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하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5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① 주관부서 및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관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제34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우주항공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① 주관부서 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