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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배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할의 지정등
제11조
심의회위원장
제12조
심의회의 의사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위원수당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6조
보고등
제17조
신청서
제17의2조
보정요구
제18조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제19조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20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제21조
결정 및 통지
제22조
지급기관
제23조
동의와 지급청구
제24조
지급시기
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26조
집행문 부여
제27조
증거서류의 송부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장례비
제3의2조
간병비
제4조
평균임금의 기준
제5조
위자료
제6조
손익상계
제7조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