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0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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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의 지정등제11조 심의회위원장제12조 심의회의 의사제13조 사무직원제14조 위원수당제15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제16조 보고등제17조 신청서제17의2조 보정요구제18조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제19조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제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제20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제21조 결정 및 통지제22조 지급기관제23조 동의와 지급청구제24조 지급시기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제26조 집행문 부여제27조 증거서류의 송부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장례비제3의2조 간병비제4조 평균임금의 기준제5조 위자료제6조 손익상계제7조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