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의견제시 안건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1. 공식 조문 원문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 7. 9., 2023. 3. 29.>1.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2.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5.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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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견제시 대상제3조 · 의견제시 절차
제4조 · 의견제시 안건의 반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견제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조 · 비밀 보호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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