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의견제시 안건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9., 2023. 3. 29.>
1. 조문 원문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 7. 9., 2023. 3. 29.>1.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2.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5.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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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9 시행된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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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