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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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에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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