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법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조문 요약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무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휘ㆍ감독관계법령상사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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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20, 2020.8.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으로 하고,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 2024.3.26>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5>
송무심의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법무실에 법무과ㆍ국가소송과ㆍ행정소송과ㆍ통일법무과ㆍ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2009.5.25, 2017.8.1, 2020.8.5, 2023.8.8>
법무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2018.12.31, 2020.8.5, 2023.8.8>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2010.8.2, 2017.8.1, 2020.8.5>
1.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삭제 <2006.2.3>
4.삭제 <2010.8.2>
5.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2023.8.8>
삭제 <2023.8.8>
국가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2010.8.2, 2015.12.30, 2017.8.1, 2020.8.5>
1.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삭제 <2020.8.5>
7.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0.8.5>
11.삭제 <2020.8.5>
12.삭제 <2020.8.5>
13.삭제 <2020.8.5>
14.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8.5>
1.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헌법재판의 수행
5.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1.10.13, 2020.8.5, 2023.8.8>
1.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4.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6.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6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지원

7.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8.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10.8.2, 2020.8.5>
1.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4.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5.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7.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법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2007.11.30, 2009.5.25, 2010.8.2, 2020.8.5>
1.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6.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7.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9.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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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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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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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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