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1.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삭제 <2023.8.8>
9의2. 삭제 <2023.8.8>
9의3. 삭제 <2023.8.8>
10.삭제 <2023.8.8>
11.삭제 <2023.8.8>
12.삭제 <2023.8.8>
13.삭제 <2023.8.8>
14.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3.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30.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④삭제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