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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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제16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제17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18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0조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제22조 ·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23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제2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5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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