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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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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