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부당이득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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