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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제62조 · 사전처분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32조 · 사전처분제32조(사전처분)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해당 후견인 및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개임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제12조 · 청구권자 등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제33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1조 ·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제51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내용 2. 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직무대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및 제1호에 규정된 자 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1조제31조 · 말소의 등기①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의 등기를 한다.1. 법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②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ㆍ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등기2. 임의후견인ㆍ직무대행자ㆍ임시후견인의 해임등기3. 규칙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전처분 실효등기4. 기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기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③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④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는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⑤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는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⑥ “등기사항증명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제10조 ·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이하 "면접교섭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3. 그 밖에 면접교섭지원등에 관하여 상호 동의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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