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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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