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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