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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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2.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5.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6.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7.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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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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