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이하 "면접교섭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3. 그 밖에 면접교섭지원등에 관하여 상호 동의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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