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1조 (말소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의 등기를 한다.1. 법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ㆍ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등기2. 임의후견인ㆍ직무대행자ㆍ임시후견인의 해임등기3. 규칙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전처분 실효등기4. 기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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