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1조 (말소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의 등기를 한다.1. 법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1.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ㆍ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등기2. 임의후견인ㆍ직무대행자ㆍ임시후견인의 해임등기3. 규칙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전처분 실효등기4. 기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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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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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