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1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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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내용
2.성년후견인등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등ㆍ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된 때는 그 직무대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및 제1호에 규정된 자 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1호에 규정된 자의 직무집행의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이 된 경우 그 범위를 포함)
4.여러 명의 직무대행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5.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②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사전처분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확정일
2.사전처분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임시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임시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5.여러 명의 임시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6.사전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
③후견등기관은 제1항제3호, 제4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사항이 있는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목록은 후견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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