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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검색 결과 1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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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1조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동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8조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10조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4조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5조제5조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6조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0조제30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11조제11조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7조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6조제6조(비용의 부담 등)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ㆍ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6조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