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11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3.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4.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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