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비용의 부담 등)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ㆍ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