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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0조 · 통지의무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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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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