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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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의 중도해지)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동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제15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5.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6.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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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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