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31개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31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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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제10조의2 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제21조 통지의 효력제22조 회보와 조사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 비용의부담제4조의2 청약의 철회제4조의3 위법계약 해지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제6조 담보제7조 연대보증인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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