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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10조 · 기한이익의 상실

-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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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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