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선불식할부거래업자산정기준할부계약위약금소비자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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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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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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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