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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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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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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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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