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포일 2019-11-19 · 시행일 2019-11-19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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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9-11-19 · 시행 2019-11-1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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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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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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