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7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위약금화물유치계획부두운영회사이행하지부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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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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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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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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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