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5조 (위약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농지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약금 납입은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약금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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