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위약금 청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9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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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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