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1의2조 (위약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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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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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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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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